회사 1년 미만 재직자는 연차를 월마다 1개씩 사용 할 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회사 1년 미만 재직시 연차를 하나도 사용 안하고 1년 채우지 못하고 퇴사시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 한 1년 되자마자 퇴사시 연차 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계속 근로 1년 미만일 때 1개월 개근 시 1일씩 주어지는 연차도 그 1개월의 근로를 마친 다음날 발생한다고 볼 수 있으며, 발생한 연차휴가를 미사용 하고 퇴사하였다면 수당으로 지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1년간 근로관계가 존속하고 80%이상 출근해도 그 1년의 근로를 마친 다음날(366일째) 근로관계가 있어야 15일의 연차가 발생하고 퇴직에 따른 연차 미사용 수당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1년 미만 재직 시 1년 미만자에게 부여되는 1개월 만근시 1일의 유급휴가에 대해서 미사용수당 청구가 가능합니다.1년 동안 80% 이상 정상 출근 하고 1년 근로 + 1일을 더 해야지 미사용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1년 미만 기간 중에 발생한 연차휴가를 퇴직으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때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1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퇴사할 경우에는 1년간 80% 출근율에 따라 부여되는 유급휴가에 대한 미사용수당은 청구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는 1개월 만근시 1개씩 연차가 발생하고 미사용시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1년 미만자의 경우 1개월 개근시 1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1년 경과 하는 경우 새로운 연차가 발생합니다.
회사 1년 미만 재직시 연차를 하나도 사용 안하고 1년 채우지 못하고 퇴사하더라도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1년 되자마자 퇴사시에도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하는 연차는 발생한 날로부터 1년간 사용하지 아니하면 소멸하고 소멸한 연차는 그에 상응하는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1개월 개근 시 1개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고 이는 입사 후 1년이 되는 날까지 사용가능합니다. 1년 이전에 퇴사하여 사용하지 못한 연차는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회사 1년 미만 재직시 연차를 하나도 사용 안하고 1년 채우지 못하고 퇴사시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받을 수 있습니다. 한달 개근에 1개씩입니다. 최대 11개입니다
또 한 1년 되자마자 퇴사시 연차 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1년 되자마자 퇴사하면 퇴직금 + 1년 미만 연차수당 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1년 + 1일 근무하고 퇴사를 하면 위의 것 + 연차수당 15개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네, 근속기간 1년 미만 중에는 1개월 개근 시 익월에 1일씩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1년을 채우지 못하고 퇴사하더라도 잔여 연차가 있다면 수당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아울러 1년을 근속하고 지난 1년간 출근율이 80% 이상이라면 15일의 연차휴가가 추가로 발생하며 이 역시 퇴사 시 정산 받을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
[질의]
회사 1년 미만 재직시 연차를 하나도 사용 안하고 1년 채우지 못하고 퇴사시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 한 1년 되자마자 퇴사시 연차 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1년 미만 재직 시 한달 개근하면 하루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기에 1년을 채우지 못하고 퇴사하더라도 미사용연차유급휴가에 대한 수당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1년이 되자마자 퇴사하는 경우에도 미사용한 일수만큼 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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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늘품의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1개월 개근 시 다음 달에 1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부여됩니다.
이때 발생한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지 못하고 퇴사한다면,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에서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른 연차사용촉진제도를 적법하게 시행했다면 수당 지급 의무가 면제됩니다.
'1년 되자마자 퇴직', 즉 365일만 일하고 퇴직하는 경우에는 총 연차휴가는 11개만 발생합니다.
위 내용은 기재해주신 사실관계를 기초로 한 답변이므로,
참고용으로만 활용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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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