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대통령이 탄핵 후 복직이 가능하려면 어떤 조건이 필요한가요?

대통령이 탄핵 후 복직이 가능하려면 어떤 조건이 필요한가요?

대통령의 탄핵 이후 재임을 위한 법적 요건을 구체적으로 확인하고 싶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헌법에서는 대한민국 대통령에 대해서 단임제로 정하고 있기 때문에 탄핵이 되었다면 다시 대통령에 당선될 수는 없습니다.

    탄핵 결정에 대한 불복절차가 있는지 묻는 것이라면 별도로 마련되어 있지 아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