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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당찬흰죽지98
사업주의 사유로 휴직 기간 중에 일용으로 일을 해도 되는가요?
이름하고 주민번호만 있으면 된다고 하는데 이로인해 문제가 되진않는지 궁금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노동관계 법령 상 근로자의 겸직 행위를 금지하는 일반적인 규정은 없습니다.
질의의 경우 휴업기간 중 다른 사업장에 근무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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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휴직기간 중에 다른 회사에서 근무하는 것은 겸직에 해당하므로 해당회사 취업규칙 등에서 겸직을 금지하고 있을 경우 징계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김지수 노무사
KH인사노무컨설팅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휴직기간 중 근무를 하는 것이 법상 문제되는 것은 아니지만
회사 사규에 따라 겸직으로 징계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휴직기간에 고용지원금을 받는다면 근로자가 다른 사업장에 취업을 할 경우 불이익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