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월세계약) 실제 집주인과 명의자가 다른 경우
이번에 이사할 집이 보증금 천에 40짜리 월세인데요!
중개사분이 저에게 말씀하기길, 집주인분이 부산 거주하셔서 자매분이 대리인으로 나온다고해서 위임장이랑 필요 서류 요구했고 알겠다고 하셨거든요!
가계약금은 넣은 상태구요!
근데 오늘 중개사분과 말하다가 실제 집주인분은 계약서 작성할때 나오시고 명의자만 부산에 계신 언니분이시라고 하시네요
가계약금도 언니분 명의로 넣었는데..
이럴경우 어떤 문제가 발생하나요?ᩚ
중개사분은 최우선변제금 안이라 괜찮다고 하시는데..
정말 괜찮은지도 모르겠어서 ㅠ
하단에 적은 특약사항 정도만 넣으면 되는건지 알려주세요!
특약->
1.임차인의 대항력 효력 발생 전 등기부등 본상 근저당권, 압류, 가압류 등 임차인 의 권리를 침해할 수 있는 일체 등기를 설정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할 시 임차 인은 계약 해지를 요구할 수 있고 임대 인은 계약금의 배액을 임차인에게 지불 한다.
2.보증금은 계약 종료일 또는 차기 임차인의 잔금 수령일 중 빠른 날에 반환한다. 다만 임대인의 사정으로 차기 임차인 계약이 지연되는 경우, 임대 인은 계약 종료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반드시 반환한다
*그리고 월세계약서 쓸때 남은 보증금 전부 넣는건지, 입주날 보증금 넣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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