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위수탁 세금계산서 관련해서 질문 드려요
수탁자로서 위수탁세금계산서를 플랫폼에 발행하고 있는데 플랫폼에서 고객할인분을 상계치고 순액으로 세금계산서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 플랫폼 기본수수료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를 못받고 있는데요.
이런 경우 위탁자에게 반대로 매입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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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가 재화 등을 위탁하여 매출하는 경우에는
매출액 전액(수수료 차감전)의 금액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 교부를
해야 하며, 플랫폼에 대한 지급수수료는 해당 플랫폼으로부터 매입
세금계산서를 수취하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수수료에 대해서 상대방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