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굳센불곰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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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랫폼이 간이과세자 상대로 정산을 해줄 경우 계산서를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현재 중개 플랫폼을 준비 중인데, 헷갈리는 부분이 있어 질문드립니다.

만약 정산해줄 금액이 100만 원이라고 할 때, 일반과세자인 공급자 상대로는 세금계산서 역발행을 한 후

상대방이 승인하면 총 110만원을 입금해주면 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정산해줄 공급자가 간이과세자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 발행이 불가하고 계산서 등으로 한다고 하던데,

그럼 계산서를 플랫폼 측에서 처리해줄 수 없고, 공급자가 계산서를 발행해주기를 기다려야 하는건가요?

대기업 플랫폼들은 이걸 어떻게 처리하는지 궁금합니다. 그냥 알아서 지급명세서 같은걸 발급해서 줘도 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조병철 세무사입니다.

    간이과세자는 아래와 같이 구분됩니다

    1. 세금계산서 발행의무가 있는 간이과세자

    2. 그냥 간이과세자

    1번은 일반과세자와 동일하게 하면 되고

    2번은 개별적으로 현영 발행 요청이 필요해 보입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간이과세자도 세금계산서 발급이 가능하나 신규간이 또는 직전연도 매출이 4,800만원에 미달하면 세금계산서 발급이 불가능합니다. 발급이 불가능한 간이과세자에게는 정산금액에 대해서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