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플랫폼이 간이과세자 상대로 정산을 해줄 경우 계산서를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현재 중개 플랫폼을 준비 중인데, 헷갈리는 부분이 있어 질문드립니다.
만약 정산해줄 금액이 100만 원이라고 할 때, 일반과세자인 공급자 상대로는 세금계산서 역발행을 한 후
상대방이 승인하면 총 110만원을 입금해주면 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정산해줄 공급자가 간이과세자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 발행이 불가하고 계산서 등으로 한다고 하던데,
그럼 계산서를 플랫폼 측에서 처리해줄 수 없고, 공급자가 계산서를 발행해주기를 기다려야 하는건가요?
대기업 플랫폼들은 이걸 어떻게 처리하는지 궁금합니다. 그냥 알아서 지급명세서 같은걸 발급해서 줘도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