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토픽
스파링
잉크
미션
멤버십
전문가 신청
베리몰
나도 질문하기
고용·노동
14살꿈많던아이
회사가 정리해고를 하려면 단순히 실적이 안 좋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긴박한 경영상 필요성이 인정돼야 한다고 들었는데, 왜 이렇게 엄격한 요건을 두는지 궁금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강희곤 노무사
노무법인 서앤강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정리해고는 근로자에게 아무런 잘못이 없음에도 기업의 사정에 의해 일자리를 잃게 만드는 집단 해고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가장 엄격한 기준을 적용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유창훈 노무사
노무법인 선택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정리해고는 회사의 경영상 어려움으로 인하여 마지막 수단으로 근로자를 해고하는 것으로 엄격하지 않다면 근로자 해고를 마지막수단으로 고려하지 않고 그에 앞서 고려할 수 있게 되기 때문일 것입니다.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귀책사유가 없음에도 회사의 경영상 이유로 해고하는 것이기에 긴박한 경영상 필요성이 있어야 합니다.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긴박한 경영상 필요성은 근로기준법 제24조에서 정하고 있는 정리해고의 요건으로서, 일시적인 경영악화만으로 해고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을 취지로 합니다
일시적 경영악화로 해고할 수 있게 되면 고용안정성이 크게 저해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