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정리해고는 왜 경영상 긴박한 필요성이 있어야만 가능한가요?

회사가 정리해고를 하려면 단순히 실적이 안 좋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긴박한 경영상 필요성이 인정돼야 한다고 들었는데, 왜 이렇게 엄격한 요건을 두는지 궁금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정리해고는 근로자에게 아무런 잘못이 없음에도 기업의 사정에 의해 일자리를 잃게 만드는 집단 해고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가장 엄격한 기준을 적용합니다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정리해고는 회사의 경영상 어려움으로 인하여 마지막 수단으로 근로자를 해고하는 것으로 엄격하지 않다면 근로자 해고를 마지막수단으로 고려하지 않고 그에 앞서 고려할 수 있게 되기 때문일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귀책사유가 없음에도 회사의 경영상 이유로 해고하는 것이기에 긴박한 경영상 필요성이 있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긴박한 경영상 필요성은 근로기준법 제24조에서 정하고 있는 정리해고의 요건으로서, 일시적인 경영악화만으로 해고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을 취지로 합니다

    일시적 경영악화로 해고할 수 있게 되면 고용안정성이 크게 저해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