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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대왕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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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 사단법인 직원들 법적 보호 방법?

비영리 사단법인 직원들 법적 보호 방법이 있을까요.

각 시도협회 선출직 임원 바뀔 때마다 다들 너무너무너무 힘들어 합니다.

폭언도 심하고요 법적 보호 방법이 궁금합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비영리법인이라 하더라도 근로기준법령은 동일하게 적용되므로, 법 위반에 대하여는 진정이나 고소가 가능합니다.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는 사업장의 성격에 관계없이 근로기준법령이 적용됩니다.

    직장 내 괴롭힘은 해당 사업장이나 고용노동부를 통해 신고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폭언이 반복되는 경우에는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폭언의 경우에는 녹취나 진술 등 증빙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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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은 사용자나 근로자가 지위 또는 관계의 우위를 이용해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타인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 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입니다.

    상급자의 폭언은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으며 근로기준법에 따라 금지되어 있습니다, 피해 발생 시 구체적인

    증거(녹취 등)를 수집하고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어떤 차원의 어떤 법적 보호를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직장 내 괴롭힘의 경우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하고,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손해배상 청구, 형법상 죄에 대해서는 경찰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민사 손해배상 청구 및 경찰서 신고와 관련해서는 법률 카테고리에 질의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비영리 사단법인 유무와 상관없이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므로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직장 내 괴롭힘으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으며, 이와 별개로 관할 경찰서에 명예훼손죄, 모욕죄 등으로 형사고소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비영리 사단법인의 직원들도 근로기준법 76조2가 적용되므로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제도를 통해 보호받을 수 있으며, 법인의 미조치나 임원의 폭언에 대해서는 노동청 진정 및 형사 고소 등을 통해 강력하게 대응할 수 있습니다.

    업무상 지위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정신적, 신체적 고통을 주는 등 근무환경을 악화시킨다면 직장 내 괴롭힘이 성립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