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탄핵심판으로 인하여 현재 권한행사가 정지된 것이고,
여전히 대통령입니다. 기각이 되는 경우 그 권한행사를 다시 할 수 있게 되는 것이고 그 심판 결과가 수사에 영향을 주겠지만 반드시 수사도 무혐의나 불기소가 되는 건 아니어서 구속상태가 유지되며 수사가 진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65조 ①대통령ㆍ국무총리ㆍ국무위원ㆍ행정각부의 장ㆍ헌법재판소 재판관ㆍ법관ㆍ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ㆍ감사원장ㆍ감사위원 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이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는 국회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
②제1항의 탄핵소추는 국회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가 있어야 하며, 그 의결은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다만,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는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발의와 국회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③탄핵소추의 의결을 받은 자는 탄핵심판이 있을 때까지 그 권한행사가 정지된다.
④탄핵결정은 공직으로부터 파면함에 그친다. 그러나, 이에 의하여 민사상이나 형사상의 책임이 면제되지는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