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다면, 계약 만료 시 실업급여 수급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실업급여는 계약 기간이 끝난 후 실업 상태인 경우 지급되므로, 기간제 계약이 종료되면 해당 조건을 충족하게 됩니다. 따라서 계약 만료로 인한 실업급여 수급 자격은 유지됩니다.
정확히 어떤 의미로 사용자 측에서 말하는 것인지는 말씀하신 것만으로는 알 수 없으나, 정규직으로 전환된 후부터 고용보험 가입을 했다는 의미라면 계약직 기간도 고용보험에 가입이 되는 것이 맞으므로 사용자에게 소급가입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미요청 시 계약직 3개월 기간은 실업급여 지급을 위한 요건 판단 시 제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