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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R백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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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으로 계약을 했는데, 3개월후에 정규직으로 신고를 했다고 하는데 이거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되나요??

안녕하세요~

계약직으로 계약을 했는데, 3개월후에 정규직으로 신고를 했다고 하는데 이거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되나요??

실업급여 못받지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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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정규직으로 채용할 의사가 있다고 하면 어차피 본인이 이를 거절해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다면, 계약 만료 시 실업급여 수급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실업급여는 계약 기간이 끝난 후 실업 상태인 경우 지급되므로, 기간제 계약이 종료되면 해당 조건을 충족하게 됩니다. 따라서 계약 만료로 인한 실업급여 수급 자격은 유지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계약직으로 계약을 하였다면 계약직으로 유지되어야 합니다. 사업주가 임의로 정규직으로 변경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정규직을 제안하고 근로자가 거절하면 계약만료로 실업급여 수급이 되지 않습니다. 회사에서 단순히 행정상 착오한 것이면 계약서를 제출해 계약직임을 입증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네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 체결 이후에는 자발퇴직시 불가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신고보다 근로계약서의 내용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4대보험을 어떻게 신고를 하였던 계약서에 계약기간이

    정해져 있고 계약만료 즈음에 회사에서 재계약을 해주지 않아 계약만료로 퇴사를 한다면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정확히 어떤 의미로 사용자 측에서 말하는 것인지는 말씀하신 것만으로는 알 수 없으나, 정규직으로 전환된 후부터 고용보험 가입을 했다는 의미라면 계약직 기간도 고용보험에 가입이 되는 것이 맞으므로 사용자에게 소급가입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미요청 시 계약직 3개월 기간은 실업급여 지급을 위한 요건 판단 시 제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