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직으로 계약을 했는데, 3개월후에 정규직으로 신고를 했다고 하는데 이거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되나요??
안녕하세요~
계약직으로 계약을 했는데, 3개월후에 정규직으로 신고를 했다고 하는데 이거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되나요??
실업급여 못받지않나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정규직으로 채용할 의사가 있다고 하면 어차피 본인이 이를 거절해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다면, 계약 만료 시 실업급여 수급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실업급여는 계약 기간이 끝난 후 실업 상태인 경우 지급되므로, 기간제 계약이 종료되면 해당 조건을 충족하게 됩니다. 따라서 계약 만료로 인한 실업급여 수급 자격은 유지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계약직으로 계약을 하였다면 계약직으로 유지되어야 합니다. 사업주가 임의로 정규직으로 변경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정규직을 제안하고 근로자가 거절하면 계약만료로 실업급여 수급이 되지 않습니다. 회사에서 단순히 행정상 착오한 것이면 계약서를 제출해 계약직임을 입증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네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 체결 이후에는 자발퇴직시 불가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신고보다 근로계약서의 내용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4대보험을 어떻게 신고를 하였던 계약서에 계약기간이
정해져 있고 계약만료 즈음에 회사에서 재계약을 해주지 않아 계약만료로 퇴사를 한다면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정확히 어떤 의미로 사용자 측에서 말하는 것인지는 말씀하신 것만으로는 알 수 없으나, 정규직으로 전환된 후부터 고용보험 가입을 했다는 의미라면 계약직 기간도 고용보험에 가입이 되는 것이 맞으므로 사용자에게 소급가입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미요청 시 계약직 3개월 기간은 실업급여 지급을 위한 요건 판단 시 제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