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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기로운멋돼지2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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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가입 재직중인데 일용직 알바

4대보험 가입이 된 회사에 재직중인데 3.3%만 원천징수 해 가는 일용직 알바가 달에 7일까지만 근무가 가능하다고 들었는데 맞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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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을 가입한 회사에 재직 중인 것으로 보입니다. 법적으로 일용직 알바를 할 수 있는 횟수가 정해져 있지는 않으나 회사 내 겸직 제한 등의 규정은 준수하여야 할 것입니다. 재직 중인 회사에서의 근로시간 중 겸직은 당연히 불가할 것이나 업무시간 외에 근로에 대해서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일정 기간 일용직을 계속적으로 수행할 경우 현재 재직 중인 회사에서도 인지가 가능하오니 이 부분 인지하시기를 바랍니다. 참고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직업자유의 원칙에 따라 겸업 자체가 금지되는 것은 아니나,

    회사 내규에 따라 겸업에 제한을 두고 위반 시 징계사유로 삼고 있는 곳이 있으므로 사전에 확인해보시는 게 좋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일용직 근로자의 월 근무횟수에 대한 법상 제한은 없습니다. 다만 월 8일이상 근무하면 4대보험 중 건강과 연금도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