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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종합소득세

종종영특한라임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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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대가 비과세라는데 그럼 종합소득세율에도 포함이 안 되는 걸까요? (1인 법인)

1인 법인대표 급여에 식대 금액도 종합소득세율에는 포함이 되나요?

아니면 종합소득세에는 포함이 안 되고 근로소득세나 국민연금 건강보험에서만 적용이 안 되는 건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근로자(대표자인 근로소득자 포함)가 사내급식이나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제공받는 식사 기타 음식물 또는 근로자(식사 기타 음식물을 제공받지 아니하는 자에 한정한다)가 받는 월 20만원 이하의 식사대는 비과세 합니다.

    종합소득세(근로소득세)에서 과세 되지 않으며, 국민연금의 소득월액, 건강보험의 보수월액에 포함 되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더 궁금하거나 추가 질문은 당사 사무소를 방문 바랍니다. 방문 상담은 무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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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식대 비과세라는 것은 소득세 부분을 의미하는 것으로, 근로소득세(=종합소득세) 산출 시 과세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세금이 비과세가 된다는 것은 종합소득세도 부과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매월 급여 20만원 이내의 비과세 급여는 세금과 보험료가 전혀 부과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1명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