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식대가 비과세라는데 그럼 종합소득세율에도 포함이 안 되는 걸까요? (1인 법인)
1인 법인대표 급여에 식대 금액도 종합소득세율에는 포함이 되나요?
아니면 종합소득세에는 포함이 안 되고 근로소득세나 국민연금 건강보험에서만 적용이 안 되는 건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근로자(대표자인 근로소득자 포함)가 사내급식이나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제공받는 식사 기타 음식물 또는 근로자(식사 기타 음식물을 제공받지 아니하는 자에 한정한다)가 받는 월 20만원 이하의 식사대는 비과세 합니다.
종합소득세(근로소득세)에서 과세 되지 않으며, 국민연금의 소득월액, 건강보험의 보수월액에 포함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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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명 평가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식대 비과세라는 것은 소득세 부분을 의미하는 것으로, 근로소득세(=종합소득세) 산출 시 과세대상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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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세금이 비과세가 된다는 것은 종합소득세도 부과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매월 급여 20만원 이내의 비과세 급여는 세금과 보험료가 전혀 부과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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