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계열사 전보시 퇴직금 이관 이후 2개월 뒤 퇴사

그룹입사일 : 2020-11-24(전보시 퇴직금 이관)

전보일 : 2026-08-01

전보이후 2개월치 급여로만 퇴직금 추가로 정산하여 처리하면 되나요?

퇴직기산일은 전보일이 아닌 그룹입사일로 하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단순히 근무장소 변경에 불과하다면 근로관계가 단절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최초 입사한 날부터 최종 퇴사하기 전 날까지의 전체 재직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전적(계열사 등 다른 기업으로 소속을 옮기는 것)시 퇴직금은 원칙적으로 종전 회사와 새로운 회사가

    각각의 계속근로기간에 대해 퇴직금을 정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동의를 얻은

    유효한 전적이 있는 경우 새로운 입사일로부터 1년미만이면 퇴직금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전보 시 퇴직금이 실제 지급된 것이 아니라 퇴직금 충당액만 이관되어 근로관계의 계속성이 유지된 경우 퇴직의 기산일은 그룹 입사일인 2020.11.24.로 보고 그 기간을 기준으로 최종 평균임금에 따른 퇴직금을 산정한 뒤에 이관, 기지급액이 있다면 이를 정산하는 방식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