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홀쭉한집게벌레70

홀쭉한집게벌레70

23.06.08

중고거래 사기를 당했는데 어떻게 하는 것이 현명할까요?

6월 5일 자로 콘서트 티켓 중고거래 사기를 당했습니다. 금액은 25만원이구요, 현재 계좌번호와 연락처, 네이버 이메일 정도만 알고 있는 상황입니다.(더치트엔 등록 완료했습니다)


피해자 톡방에 들어가보니 이미 다들 신고 및 고소 후 1달도 더 지났지만 범인 신원만 확보한 채 잡지도 못하고 피해금액을 돌려받지도 못했다고 하네요.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오늘 사이버수사대에 신고하고, 2주 내에 서에 방문하고자 하는데요,


1. 진정서와 고소장의 차이가 뭔가요?

2. 이 경우 무엇을 접수하는 것이 좋을까요?

(돈을 돌려받을 수 있다면 조금 오래 걸려도 확실한 방법을 선호합니다. 혹은 가해자를 확실하게 처벌할 수 있는 방법을 원해요)

**주민등록번호와 집주소, 연락처, 이름을 아는 상황입니다

3. 제가 직접 전화하고 문자를 보내는 경우 처벌받을 수 있나요? 들어보니 오후9시부터 오전8시 사이에는 안 보내는 게 좋다고 하고.. 또 도를 넘으면 되려 제가 역고소를 당할 수 있다고 들어서요. '돈 보내세요' 정도만 보내긴 했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23.06.08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고소는 범죄피해자가 수사기관에 피고소인을 특정하여 범죄사실을 알리는 것이며 진정은 범죄피해자를 비롯한 참고인 등이 피고소인을 불특정하여 막연한 범죄사실 조사를 의뢰하는 것을 말합니다.

      2. 불기소처분시 불복권한 등의 차이가 있어 고소를 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3. 채권추심법에 반하는 행위가 아닌한 '돈 보내세요'정도의 문자는 문제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범죄피해를 당하신 경우이므로 고소장 작성해서 제출하시면 되겠으며, 적정한 선에서 사기가해자에 대하여 변제를 구하는 것은 크게 문제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