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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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노조 설립을 방해하면 어떤 법적 제재를 받나요?
노동조합 활동을 방해하거나 조합원에게 불이익을 주면 부당노동행위가 된다고 들었는데, 어떤 행위가 이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노동조합의 설립 방해나 조합원에 대해 불이익을 주는 행위 모두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합니다. 조합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로는 조합 가입이나 조합활동을 이유로 징계나 인사조치를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설립 방해 행위도 불이익한 조치를 통해 나타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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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택된 답변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노조가입이나 정당한 조합활동을 이유로 해고, 전보, 평가상 불이익을 주면 부당노동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노조법 81조는 가입, 탈퇴, 강요, 정당한 이유 없는 교섭 거부, 노조 운영에 대한 지배 개입도 금지합니다. 신고, 증언, 증거 제출에 대한 보복 역시 금지 대상입니다. 조합원이라는 사실만으로 모든 인사조치가 위법해지는 것은 아니므로 조치 이유와 비교자료가 중요합니다.
구제를 원한다면 관련 증거를 확보하고 원칙적으로 행위일부터 3개월 이내에 노동위원회에 신청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근로자의 노동조합 설립이나 가입을 방해하는 행위는 헌법이 보장하는 노동3권을 침해하는
'부당노동행위'로 간주되어 강력한 법적 제재를 받습니다.
이러한 행위의 예로 노조 설립 발기인이나 주도자에게 탈퇴를 종용하거나, 설립 총회를 방해하는 행위
회사가 특정 인물을 노조 임원으로 세우려고 개입하거나, 어용노조를 만드는 행위, 조합원 가입을 막거나,
근무 시간 중 정당한 노조 활동을 부당하게 통제하는 행위 등이 해당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부당노동행위 유형에 대해
안내해드립니다.
제81조(부당노동행위) ①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이하 “부당노동행위”라 한다)를 할 수 없다. <개정 2006. 12. 30., 2010. 1. 1., 2020. 6. 9., 2021. 1. 5.>
1. 근로자가 노동조합에 가입 또는 가입하려고 하였거나 노동조합을 조직하려고 하였거나 기타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그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그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
2. 근로자가 어느 노동조합에 가입하지 아니할 것 또는 탈퇴할 것을 고용조건으로 하거나 특정한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될 것을 고용조건으로 하는 행위. 다만, 노동조합이 당해 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3분의 2 이상을 대표하고 있을 때에는 근로자가 그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될 것을 고용조건으로 하는 단체협약의 체결은 예외로 하며, 이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가 그 노동조합에서 제명된 것 또는 그 노동조합을 탈퇴하여 새로 노동조합을 조직하거나 다른 노동조합에 가입한 것을 이유로 근로자에게 신분상 불이익한 행위를 할 수 없다.
3. 노동조합의 대표자 또는 노동조합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자와의 단체협약체결 기타의 단체교섭을 정당한 이유없이 거부하거나 해태하는 행위
4. 근로자가 노동조합을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행위와 근로시간 면제한도를 초과하여 급여를 지급하거나 노동조합의 운영비를 원조하는 행위. 다만, 근로자가 근로시간 중에 제24조제2항에 따른 활동을 하는 것을 사용자가 허용함은 무방하며, 또한 근로자의 후생자금 또는 경제상의 불행 그 밖에 재해의 방지와 구제 등을 위한 기금의 기부와 최소한의 규모의 노동조합사무소의 제공 및 그 밖에 이에 준하여 노동조합의 자주적인 운영 또는 활동을 침해할 위험이 없는 범위에서의 운영비 원조행위는 예외로 한다.
5. 근로자가 정당한 단체행위에 참가한 것을 이유로 하거나 또는 노동위원회에 대하여 사용자가 이 조의 규정에 위반한 것을 신고하거나 그에 관한 증언을 하거나 기타 행정관청에 증거를 제출한 것을 이유로 그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그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
② 제1항제4호단서에 따른 “노동조합의 자주적 운영 또는 활동을 침해할 위험”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신설 2020. 6. 9.>
1. 운영비 원조의 목적과 경위
2. 원조된 운영비 횟수와 기간
3. 원조된 운영비 금액과 원조방법
4. 원조된 운영비가 노동조합의 총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율
5. 원조된 운영비의 관리방법 및 사용처 등
[2020. 6. 9. 법률 제17432호에 의하여 2018. 5. 31. 헌법재판소에서 헌법불합치 결정된 이 조를 개정함.]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노조 가입, 활동을 이유로 해고, 징계, 승진배제 등 불이익을 주거나, 노조 탈퇴를 종용하거나 특정 노조를 지원, 지배하거나 정당한 단체교섭을 거부하는 행위 등은 부노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