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단톡방에서 직장내 괴롭힘 어디까지?

직원 10명정도 되는 개인병원에서 근무합니다

제 부모님이 중환자실에서 연명치료 하시다가

오늘 호흡기를 떼기로 했습니다

저번주 토요일에 다음주 월요일 저녁에 호흡기 떼기로 했다고 행정실장님과 총괄실장님, 그리고 전 직원들에게 말을 했습니다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돌아가시게 되면

장례치뤄야 한다고 말씀 드린 상태이고

그런데 어제(월요일) 퇴근전까지 제가 내일(화요일)에 쉰다고 직원들에게 말을 안했어요

총괄,행덩 실장님들께는 화요일에 쉬어야 한다고 말씀 드렸구요

(실제로 월요일 저녁에 호흡기 떼기로 했지만

가족들과 상의 후 화요일 오후로 변경됐습니다)

그런데 오늘 아침에 직원들한테 말도없이

무단결근 했다고 단톡방에 올라오길래

죄송하다 행정실장님, 총괄실장님께 말씀 드렸고

선생님들께는 따로 말 못해서 죄송하다 했는데

두번세번 단톡방에서 저격글이 올라오네요

저격글 올린 사람은 진료 팀장입니다.

저희는 연,월차 사용할때 달력에 기재하고

전 직원 싸인을 받아야 합니다.

이건 경조사지 연월차가 아니여서 달력에 기재를 안했습니다.

행정실장님과 말이 다 끝난 상태여서 달력에 기재 안했다고 했더니 그걸로 또 딴지를 거네요....

그래서 제가 분명

위에 좋게 상황설명 했고 죄송하다고 여러번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개인톡도 아니고 단톡에서 따지듯이 말하는건

기분 나쁘라고 하는 말이냐고

제가 부모님 치료를 중단해야 하고 큰일 치뤄야 하는 와중에 어제 말 못한걸로 이런말 까지 들어야 하냐 따졌습니다.

팀장도 그 팀장을 두둔하는 다른직원

이 두명이서 일부러 저를 저격하듯이 톡방에서 말하는데

좋은게 좋은거라고

왠만하면 넘어가고 잘못한게 없어도 죄송하다 하고

넘어갔는데

오늘은 선을 많이 넘은거 같습니다.

전 직원에게 말하는것은 같이 일하는 사람끼리의

배려인거지 의무가 아닌걸로 알고있는데요

제가 아무한테도 말하지 않은것도 아니고

실장님들께 말씀 드렸고 제대로 전달이 안된게

제 잘못인가요?

저도 좋게 못넘어 갈거 같은데

단톡방 , 직위를 이용해서 직원 저격하는 팀장

직장내 괴롭힘 성립 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기 내용이 사실이라면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단톡방의 대화 내용)를 토대로 회사에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하시면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행위로서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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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 직장 내 괴롭힘의 성립 여부를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기초로 심층적인 상담 후에 신고 여부를 결정하시는 것이 어떨까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