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거래 사기 당해서 신고후에 어떻게 해야될까요

중고거래 사기 당해서 신고했는데요 총 31만원사기당했고 경찰에서 연락도 아예없고 상대가 미성년자라서 그냥 보호처분만 받고 끝났더라구요 합의하자는 것도 없고 가해자 한테도 연락도 없고요 어떻게 해야 돈을 받을수있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돈을 받으려면 형사신고와 별개로 민사상 손해배상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사기 피해금 31만 원은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 대상이고, 가해자가 미성년자라도 책임능력이 있으면 본인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부모에게는 감독의무 위반과 손해 사이의 관련성이 인정될 때 함께 책임을 물을 여지가 있습니다(민법 제750조, 제755조).

    이미 보호처분으로 끝났다면 합의나 배상명령으로 회수하기는 어려울 수 있으므로, 경찰서에 사건처리결과, 가해자 인적사항 확인 가능 범위, 보호자 연락 또는 피해회복 절차를 문의한 뒤 지급명령이나 소액소송을 검토해볼 수는 있습니다만, 해당 절차에 들어가는 시간과 비용, 노력을 고려하면 실익은 그리 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중한 검토가 필요해보입니다.

    가해자가 미성년자라도 책임능력이 있으면 본인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부모에게는 감독의무 위반과 손해 사이의 관련성이 인정될 때 함께 책임을 물을 여지가 있습니다(민법 제750조, 제75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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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상 가해자측에서 합의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이는바,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하여야 하겠습니다.

  • 상대가 미성년자이고 보호처분으로 사건이 마무리된 상황이라면 형사 절차를 통한 직접적인 배상명령은 기대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피해 금액을 회수하기 위해서는 민사상 소액사건 심판이나 지급명령 신청과 같은 별도의 민사 절차를 검토해 보시는 것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가해자가 미성년자이므로 그 부모인 법정대리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방안이 현실적인 대안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소송 과정에서 발생하는 시간적 부담이 있을 수 있으나 판결이 확정되면 가해자 측 재산에 대해 강제집행을 검토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