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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분히까탈스러운공룡
충분히까탈스러운공룡

퇴직금에관련하여질문합니다~~~

개인의원 3년9개월차에 권고사직으로 해고됐어요 11월30일까지 일하기로 했는데 국군의날 휴무일에 일한것두 얼마냐구 해서 계산해서 드렸는데 아직 못받았구요 퇴직금도 퇴사하면 알아서 주겠지 하는데 나오기전에 말을해야하나요 계산까지해서 주고 나와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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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회사에서 계산하여 지급합니다. 근로자가 계산해서 줄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퇴사 후 14일이 지나도록 지급하지 않을 경우 퇴직금 및 휴일수당 등에 대해 임금체불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퇴직금은 주15시간 이상, 1년 이상 근무 시 발생합니다

    이는 근로자가 별도 요청하지 않더라도 회사는 퇴사 시점으로부터 14일 이내 지급을 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반드시 계산해서 주어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별도 노무사 검토를 받아 회사에서 지급한 금액이 맞는지 확인은 필요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계산은 사업주가 하는 것이고 퇴사시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퇴사 후 14일 이내에 제대로 지급되지 아니하면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금액까지 계산해서 줄 필요는 없고 임금 및 퇴직금은 근로자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 지급되어야 합니다.

    퇴사일 기준 14일까지 지급하지 않는다면 임금 및 퇴직금 체불에 대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에서 처리하는 것을 바탕으로 금품청산이 잘못 되었다면 체불진정을 제기할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