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에관련하여질문합니다~~~
개인의원 3년9개월차에 권고사직으로 해고됐어요 11월30일까지 일하기로 했는데 국군의날 휴무일에 일한것두 얼마냐구 해서 계산해서 드렸는데 아직 못받았구요 퇴직금도 퇴사하면 알아서 주겠지 하는데 나오기전에 말을해야하나요 계산까지해서 주고 나와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회사에서 계산하여 지급합니다. 근로자가 계산해서 줄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퇴사 후 14일이 지나도록 지급하지 않을 경우 퇴직금 및 휴일수당 등에 대해 임금체불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퇴직금은 주15시간 이상, 1년 이상 근무 시 발생합니다
이는 근로자가 별도 요청하지 않더라도 회사는 퇴사 시점으로부터 14일 이내 지급을 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반드시 계산해서 주어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별도 노무사 검토를 받아 회사에서 지급한 금액이 맞는지 확인은 필요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계산은 사업주가 하는 것이고 퇴사시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퇴사 후 14일 이내에 제대로 지급되지 아니하면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금액까지 계산해서 줄 필요는 없고 임금 및 퇴직금은 근로자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 지급되어야 합니다.
퇴사일 기준 14일까지 지급하지 않는다면 임금 및 퇴직금 체불에 대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에서 처리하는 것을 바탕으로 금품청산이 잘못 되었다면 체불진정을 제기할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