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남현수 변호사입니다.
재산명시결정이 동거인에게 전달된 것은 민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의 보충송달로서 채무자 본인에게 송달된 것과 같은 효력이 있습니다. 민사집행법 제62조 제5항은 재산명시결정의 송달을 우편송달(민사소송법 제187조)이나 공시송달(제194조)로 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는데, 이 제한은 문언상 명시결정 자체의 송달에 관한 것입니다.
이후 민사집행법 제64조 제1항에 따라 법원은 명시기일을 정해 채무자에게 출석을 요구하는데, 이번 출석요구서가 폐문부재로 송달되지 않으면 그 기일은 진행되지 못하고 다시 지정될 가능성이 큽니다. 이때 출석요구서는 명시결정과 달리 제62조 제5항의 제한 대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법원이 민사소송법 제187조의 발송송달 등 다른 방법을 검토할 여지가 있습니다. 또한 제62조 제9항은 명시결정을 송달받은 채무자가 송달장소를 바꾸고도 신고하지 않은 경우 발송송달 규정 등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결국 재송달 방법은 재판부가 정하게 되므로, 송달불능 통지를 받으면 보정명령의 내용을 확인한 뒤 특별송달(야간, 휴일 송달)을 신청할지, 발송송달이 가능한지를 담당 참여관에게 문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출석요구서가 송달되었는데도 채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명시기일에 출석하지 않으면 민사집행법 제68조 제1항에 따라 20일 이내의 감치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본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법률정보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별 사건의 결과를 보장하거나 답변의 활용에 따른 법적 책임을 부담한다는 취지는 아니므로, 실제 대응 전에는 관련 자료를 토대로 별도의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