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27일 임시공휴일에 근무를 하는데요
정상근무 하는 곳은 1.5배 줘야 한다는데 안 주면 신고 가능 한가요??
신고를 한다면 익명 신고 적용이 되나요??
신고 하면 불이익이 생기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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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한다면 1월 27일에 근무하게 될 경우 휴일근로수당으로 1.5배의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지급하지 아니하면 임금체불로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수 5인이상 사업장에서는 관공서의 공휴일이 유급휴일입니다. 휴일근로수당을 받을 수 있으며 주지 않으면 노동청에 임금체불 신고를 해야 합니다. 체불신고는 익명으로 할 수 없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월 27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이 된다면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이날에 근로시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1.5배)
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미지급시 법위반에 해당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임금체불 등 법위반에 대한
진정은 익명으로 진행하기는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1.27일은 임시 공휴일로 지정되어 근무를 할 경우 휴일근로수당이 발생을 합니다
단, 이는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에만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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