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금법 시행에 대해 알고 싶어요. 적용시기등
얘기는 많은데 확정된건지 언제부터 적용인지 연기한다는 말도 있고요. 내용에 대해서도 말이 많던데 확정된 사항에 대해 알고 싶어요.
특금법은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의 줄임말로, 자금세탁방지를 위해 금융회사와 가상자산사업자 등이 준수해야 할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2021년 3월 25일에 시행되었으며, 이에 따라 가상자산사업자는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신고를 해야 합니다.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 인증 획득,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 개설로 두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신고가 가능합니다. 2022년 9월 24일까지 신고를 완료하지 않은 가상자산사업자는 영업을 중단해야 합니다.
특금법 시행으로 인해 가상자산 시장이 보다 투명해지고, 투자자들의 보호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원칙적으로 2025년1월1일부터 적용이 되는데 현재 여야가 이 문제로 대립중에 있으며 확정이 될지는 조금더 기다려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특금법은 2021년 3월 25일 부터 시행이 되었습니다. 내용은 기존에 가상화폐거래소는 당국의 인허가나 신고없이 통신판매업자 등으로 등록하면 누구나 할 수 있었는데 여러가지 요건을 갖추고 인허가를 받아야 영업을 할 수 있을 것으로
허가를 못 받은 거래소는 영업정지 등의 조치, 기존 거래소는 6개월의 유예기간을 두었는데요
요번에는 특금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실명확인 발급 요건 및 직권말소을 할 수 있느 사유가 추가 되었습니다. 이 시행령은 7월에 시행될 예정입니다.
특금법은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시행령으로 가상화폐(코인) 거래소등에 대한 규제를 담은 법안입니다. 이는 2021년 3월 25일부터 시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금법의 경우 불법자금운영이나 은닉등의 악용문제와 거래소의 무분별한 생성등의 문제를 막는 차원에서 처음 도입되는 가상화폐에 대한 규제로써 그 의미가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내용은 시중금융은행으로부터 실명을 확인할수 있는 입출금계좌를 받아서 영업을 하도록 규정하는것으로 거래소는 정부에 신고를 하고 영업을 할수 있고 그에 따라 100여개가 넘던 거래소들중 이 요건을 갖춘 곳은 국내에서는 4곳뿐이라고 하고 그외 거래소는 사라지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