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고1학생이 담임이 싫어서 담임교사 차량에 돌을 던져 파손할 경우 법적 책임은 누구에게 물어야하나요?
얼마전에 동네 고등학교에서 발생한 일인데요. 고1학생이 담임교사에게 평소 불만이 많은 상태에서 담임교사의 차량에 돌을 던져 앞유리창을 깨뜨린 사고가 있었는데요. 이런경우에 미성년자인 고1학생은 어떤 법적 처벌을 받는지요? 해당 학생 부모도 법적책임이 뒤따르는지도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학생 개인은 촉법소년이 아니기 때문에 재물손괴죄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고, 학생 부모는 법정대리인으로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고1이라면 형사미성년자에 해당하여 형사처벌 또는 소년보호처분을 하게되고, 사안은 특수재물손괴나 인적 피해가 있었다면 특수상해가 문제되는 사안입니다.
부모는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