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국회의원 연금과 국무총리 연금 중 어느게 더 클까요?

국회의원들과 국무총리의 연금이 궁금합니다.

얼마간 자리를 보존해야 연금을 받는 자격이 만들어지는지도 궁금하고요...오래 근무하면 더 오르는지도 궁금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국회의원들은 단 하루만 재직해도 만 65세부터 평생 월 120만 원의 '연로회원 지원금(일명 국회의원 연금)'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국민적 공분과 특혜 논란으로 인해 2013년 법이 개정되었습니다.

    2012년 5월 29일 이전(제18대 국회 이전)에 단 하루라도 재직한 적이 있는 전직 의원 중 만 65세 이상인 경우에만 지급됩니다.

    이러한 현재 제도를 기준으로 국무총리 연금이 훨씬 더 크거나, 아예 국무총리만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 외 현재 국회의원(19대~현재): 현재 활동 중인 국회의원들은 임기를 아무리 오래 채워도 국회의원 신분으로는 연금을 단 1원도 받지 못합니다. 일반 국민과 똑같이 국민연금에 가입하여 본인이 낸 만큼만 받아야 합니다.

    ​반면 국무총리는 별도의 독자적인 연금 제도가 있는 것이 아니라, 정무직 공무원으로서 '공무원연금' 법을 적용받습니다.

    • 수령 자격 (최소 근무 기간): 공무원연금을 받으려면 최소 10년 이상 재직해야 합니다. 국무총리 임기만으로는 10년을 채우기 어렵기 때문에, 보통 과거에 다른 임명직 공무원(장관, 차관 등)이나 군인, 교사 등으로 근무한 기간을 모두 합산해서 10년이 넘어야 연금 자격이 주어집니다.

    • ​수령 액수: 공무원연금은 퇴직 전 최종 소득이 아니라 '재직 기간 전체의 평균 소득'을기준으로 계산합니다. 국무총리의 월급(기본급 약 1,600만 원~1,900만 원 선)이 공무원 중 최고 수준이기 때문에, 총리 재직 기간이 길어질수록 평균 소득이 높아져 연금액 산정에 유리해집니다.

    감사합니다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국회의원에게는 별도의 국회의원 연금 제도가 존재하지 않으며, 국무총리도 자체로 연금 지급되진 않습니다. 각각 국민연금이나 공무원연금 등 일반 연금제도에 가입된 경력에 따라 연금 수급 여부 등이 개인별로 다를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위 질의 내용은 노동관계법령의 해석 및 적용과 무관한 사항입니다. 관련 카테고리에 질의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제가 아는 바로는 국무총리는 정무직 공무원으로서 공무원연금법을 적용받으나, 법이 개정되면서 국회의원은 현재 연금(연로회원지원금)지급 대상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