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위장프리랜서 부당해고 구제신청 금전보상

위장프리랜서와 부당해고 모두 다투는 중입니다.

기존 임금 3백만원 기준 위장프리랜서 인정시 120만원이 추가되는데요

부당해고 금전보상명령은 저 사안과는 별개라서 3백만원이 1개월치 임금으로 결정될 수 있다는 노동위 답변 들었습니다.

아직 양쪽 다 결정이 난것은 아니지만 위장프리랜서 근로자성 인정이 된다면 부당해고 금전보상명령에서 420만원이 1개월분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는것인지 아예 없는것인지 궁금합니다.

만약 부당해고에서 3백으로 결정되었고 추후 근로장성이 입증이 되고 난 후 임금체불이나 기타 방법으로 월 120만원씩 약 3개월분을 추가로 청구 가능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노동청 진정 통해서 우선적으로 120만원이 월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임금으로 결정된다면 이후 지노위 판정 과정에서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설령, 지노위에서 300만원 기준으로 판정이 나더라도 노동청에서 다르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위장프리랜서를 어떤 식으로 다투고 있는지는 알 수 없으나, 프리랜서 계약과 근로계약이 실질적으로 하나의 계약일면 임금상당액 산정 시 모두 포함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계약의 내용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미지급된 임금이 있는 경우에 임금체불로 다툴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