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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혹적인까치278

고혹적인까치278

유치권 행사자가 누군지 모르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A가 유치권이 신고된 땅을 법원을 통해 구매합니다.

현황조사서상 여러 유치권자가 해당 땅에 총 100억의 유치권을 주장합니다.

그러나 사건기록열람상 유치권 신고자는 단 1개 법인이며, 총 10억의 유치권을 주장합니다.

게다가 해당 땅에 유치권에 관한 팻말이나 연락처/점유자가 없어, 유치권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습니다.

-> 그렇다면 유치권부존재소를 제기한다면 누굴 상대로 제기해야 할까요?

사건기록에 있는 1개 법인? 아니면 불상의 인물/법인들을 대상으로?

만약 전자라면, 갑자기 튀어나오는 제2, 제3의 유치권자를 방지하기 위해 소장에 뭐라고 결어를 붙여야할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현재 누가 유치권자인지 알 수 없는 상황이나 여러 명이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다면 그 대상 전부를 포함해서 유치권 부존재를 확인 구하여야 추후에 추가적으로 소송을 제기하는 불가피한 상황을 피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