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간통죄가 폐지되어 현재는 상간녀/상간남에 대한 형사처벌 조항이 없습니다. 단순히 유부남/유부녀와 밥을 먹거나 술을 마시고 볼링, 노래방에 가는 것만으로는 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다만 불륜 관계가 있었다면 배우자가 이혼소송과 함께 민사상 위자료 청구는 가능합니다. 이 경우 불륜 관계였던 상대방에게도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불륜으로 인한 위자료 청구 시에는 불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