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중고거래] 헬멧 사이즈 표기 오류 질문드립니다.

헬멧을 중고거래로 구매하였습니다.

해당 헬멧은 제목에서 OOO - L 팝니다로 표시되어

당연히 저는 라지 사이즈인줄 알고 거래를 진행했습니다.

직거래로 만난뒤 한번더 라지냐고 물었고 판매자는 그렇다 라는게

제 녹음기에 저장되어있습니다.

하지만 구매하고 집에서 확인하니 사이즈는 M이였고

환불을 요청하였으나 헬멧은 M이지만 안에 내피는 L라면서 우기더라고요

저랑 얘기하는 도중 게시글을 바꾸면서 헬멧은 M 내피는 L 이렇게 바꾼것도 캡쳐해두었습니다.

(기존에 헬멧사이즈 L이라는것도 캡쳐해 두었습니다)

제가 좋게좋게 얘기하니 환불해준다더니 판매자 집으로 오라고하더라고요

집에서 차타고 한시간 넘게 걸립니다.

괘씸해서 그런데 돈이랑 시간은 괜찮으니 형사처벌 가능하게는 못하는걸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이 사안은 게시글 제목, 직거래 당시의 확인 발언, 거래 후 게시글 수정 정황 등을 보면 민사상 환불청구 사유로는 볼 여지는 있으나, 형사상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판매자가 처음부터 헬멧의 실제 사이즈가 M임을 알면서도 고의로 L이라고 속여 대금을 편취하였다는 점이 입증되어야 하는데, 단순 착오나 설명 오해의 가능성이 남아 있으면 수사기관이 민사분쟁으로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판매자가 헬멧은 M이지만 내피는 L이라고 주장하는 이상, 그 주장이 합리적인지와 별개로 고의 부정 논리로 활용될 수 있어 형사 고소의 실익은 크지 않을 수 있습니다. 대응에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고의적으로 그러한 행위를 한 게 아니라면 형사상 책임을 묻기는 어려워 보이고 민사적으로 다투어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 게시글이 변경된 부분이나 혼동하여 기재한 부분이 있다면 환불을 요구할 수 있는 사안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