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중고거래] 헬멧 사이즈 표기 오류 질문드립니다.
헬멧을 중고거래로 구매하였습니다.
해당 헬멧은 제목에서 OOO - L 팝니다로 표시되어
당연히 저는 라지 사이즈인줄 알고 거래를 진행했습니다.
직거래로 만난뒤 한번더 라지냐고 물었고 판매자는 그렇다 라는게
제 녹음기에 저장되어있습니다.
하지만 구매하고 집에서 확인하니 사이즈는 M이였고
환불을 요청하였으나 헬멧은 M이지만 안에 내피는 L라면서 우기더라고요
저랑 얘기하는 도중 게시글을 바꾸면서 헬멧은 M 내피는 L 이렇게 바꾼것도 캡쳐해두었습니다.
(기존에 헬멧사이즈 L이라는것도 캡쳐해 두었습니다)
제가 좋게좋게 얘기하니 환불해준다더니 판매자 집으로 오라고하더라고요
집에서 차타고 한시간 넘게 걸립니다.
괘씸해서 그런데 돈이랑 시간은 괜찮으니 형사처벌 가능하게는 못하는걸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