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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거운웜뱃201
슬거운웜뱃20122.01.06

지급명령결정 확정후 이의제기 없을경우 법원에서 채권자의 신청없이 집으로 가입류 들어올수 있나요 ?

제가 3군데 채권사에 채무가 있습니다.

그중 한군데서 가압류 결정문이법원에서 집으로 발송되어왔고 이의제기가 없으면 집행한다 합니다.

채권자가 집행신청을 안해도 법원에서 집으로 가압류를 들어올수 있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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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가압류결정이 났다면 집행이 들어올 것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강제집행절차는 신청에 따라 이행됩니다. 따라서 채권자가 강제집행신청을 하지 않으면 법원에서도 강제집행을 진행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