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명령결정 확정후 이의제기 없을경우 법원에서 채권자의 신청없이 집으로 가입류 들어올수 있나요 ?
제가 3군데 채권사에 채무가 있습니다.
그중 한군데서 가압류 결정문이법원에서 집으로 발송되어왔고 이의제기가 없으면 집행한다 합니다.
채권자가 집행신청을 안해도 법원에서 집으로 가압류를 들어올수 있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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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가압류결정이 났다면 집행이 들어올 것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강제집행절차는 신청에 따라 이행됩니다. 따라서 채권자가 강제집행신청을 하지 않으면 법원에서도 강제집행을 진행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