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유체집행문 결정문이 집으로 왔는데 바로 집행하나요 ?
제가 3 곳의 카드사에 갚아야할 돈이 4300만원 정도 있습니다. 그중 한군데가 유체동산 가압류 결정문이 법원에서 집으로 발송되어왔고 이의제기가 없으면 집행한다 합니다 바로 집에 가압류 들어오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
사안의 경우 가압류만으로 집행을 할 수는 없습니다.
본안 판결이 있다면 유체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할 수가 있는데 가압류만으로는 집행이 불가능합니다.
가압류 채무자 입장에서는 제소명령, 가압류 이의 또는 가압류 취소의 대응을 할 수가 있는데, 채무 자체를 부인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파산 신청을 하는 것이 더 좋을 듯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가압류 결정문이 왔다면 얼마지나지 않아 가압류 집행이 될 수 있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압류인지 가압류인지 여부를 확인해보아야 하겠으나, 가압류 결정문이 통지된 이상 빠른 시일 이내에 해당 가압류 결정문의 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가압류결정문이 송달되었다면 이미 가압류가 된 것이며, 가압류 결정문이 나온 이상 집행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