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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거운웜뱃201
슬거운웜뱃20122.01.04

유체집행문 결정문이 집으로 왔는데 바로 집행하나요 ?

제가 3 곳의 카드사에 갚아야할 돈이 4300만원 정도 있습니다. 그중 한군데가 유체동산 가압류 결정문이 법원에서 집으로 발송되어왔고 이의제기가 없으면 집행한다 합니다 바로 집에 가압류 들어오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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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

    사안의 경우 가압류만으로 집행을 할 수는 없습니다.

    본안 판결이 있다면 유체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할 수가 있는데 가압류만으로는 집행이 불가능합니다.

    가압류 채무자 입장에서는 제소명령, 가압류 이의 또는 가압류 취소의 대응을 할 수가 있는데, 채무 자체를 부인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파산 신청을 하는 것이 더 좋을 듯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가압류 결정문이 왔다면 얼마지나지 않아 가압류 집행이 될 수 있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압류인지 가압류인지 여부를 확인해보아야 하겠으나, 가압류 결정문이 통지된 이상 빠른 시일 이내에 해당 가압류 결정문의 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가압류결정문이 송달되었다면 이미 가압류가 된 것이며, 가압류 결정문이 나온 이상 집행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