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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팔한비둘기182
팔팔한비둘기182

전안법때문에 1대만 자가사용으로 통관이 되는데..

합산과세처럼 다른 날짜에만 구매하면 괜찮나요 ?

기준은 그냥 세관장의 판단인건가요 ?

명확한 기준이 없으니 조마조마하네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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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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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

    말씀하신것처럼 전자제품의 경우는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전파법에 따른 수입요건을 요하나 자가사용 목적으로 1대만 수입하는 경우에는 요건면제를 통해 별도 수입요건 없이 수입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1대를 구별할 수 있는 기준점은 수입신고서상 기재된 신고 물품으로 해당 수입신고서는 B/L로 구분됩니다. 따라서 하나의 B/L로 수입되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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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상담 지식답변자 전경훈 관세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다른 날짜에 구매하시는 경우에는 모델별 1대까지는 면제가 가능하며 아래의 합산과세 규정도 함께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합산과세는 소액물품 면세를 받기위해 반복 또는 분할하여 수입하는 물품을 대상으로 수입통관시 합산하여 과세하는 제도입니다.

    ㅇ 다만, 합산이 되어도 물품가격의 합이 소액면세기준인 미화150달러를 넘지 않는 경우에는 과세되지 않으며, 미화 150달러를넘지 않더라도 합산결과「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별표11]에따른 자가사용 인정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과세대상이 됩니다.

    □ 합산 과세가 되는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ㅇ 하나의 선하증권(B/L)이나 항공화물운송장(AWB)으로 반입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범위 내로 분할하여 수입통관하는 경우

    ㅇ 같은 해외공급자로부터 같은 날짜에 구매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 범위내로 분할 반입하여 수입신고하는 경우

    ※ 물품을 각각 다른 날에 주문하였더라도, 단일 화물운송장(B/L)으로 반입되는 경우 전체 물품에 대하여 150달러(미국발 200달러)

    초과 여부를 판단하여 면세통관 여부를 결정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TV 등 전자제품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스마트폰 등 통신용품은 「전파법」에 따라 수입승인을 받고수입하여야 합니다.

    ㅇ 다만, 동 법령은 판매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개인이 사용하기위해 반입하는 모델별 각 1개의 제품만 별도의 수입 승인없이 수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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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전자제품을 전안법 또는 전파법에 따라 수입승인을 받고 수입해야 하지만, 개인이 자가사용 목적으로 구매하는 건에 대해서는 모델별로 1개의 제품만 면제해주고 있습니다. 다만, 면제해주는 범위를 잘 고려하셔야 하는게 예를들어 동일한 아이패드 모델을 몇 일에 한번 구매한다면 합리적인 의심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아이패드가 아닌 어떤날은 이어폰 어떤날은 TV라면 이러한 구매에 대해서 세관에서는 크게 문제 삼지 않을것으로 보여지므로 구매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전안법과 관세법에 따른 합산과세는 별개입니다. 개정에 따른 합산과세는 관세법에 따른 입항일 규정만 변경 개정되었습니다.

    전안법은 모델별로 1대만 면제가능합니다.

    개인의 자가사용 목적은 특별한 기준은 없으며 다른날 구매한 물품이라면 면제 대상으로 통관가능합니다.

    다만, 세관에서 다른날 구매 물품이 동일한 날짜에 여러개가 입항된다면 자가사용 목적으로 인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수입시마다 모델별 1대까지만 수입요건 면제가 가능하기때문에 물품을 시간차를 두고 각각구매하게 된다면 그대로 수입요건 면제가 이루어집니다.


    다만 자가사용이라는 목적에 맞아야하기 때문에 필요이상의 반복적인 물품 구매는 과세관청의 모니터링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직구시에는 전안법 면제가 아닌 전파법에서 1대까지 면제를 해주고 있습니다.

    방송통신기자재와 전자파장해를 주거나 전자파로부터 영향을 받는 기자재를 제조 또는 판매하거나 수입하려는 자는 적합성평가를 받아야 합니다. 또한, 이는 같은 B/L 즉, 같은 선박에 선적되어 입항일이 같은 경우가 아니라면 1대를 각각 산정하고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좋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수량에 따라 다르겠지만, 해외직구면세의 기준에 따라 통관단위별로 1개까지는 전안법 승인이 면제됩니다.

    다만, 이러한 수량들이 쌓이는 경우에는 세관측에서 적발할 수도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개인이 사용할 용도로만 수입하시고 상업적인 목적이나 대량의 수입은 자제하시길 부탁드립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우슬 관세사입니다.

    전안법 대상 물품의 경우, 개인이 사용할 목적으로 구매하는 경우에는 모델별로 한번에 1개씩만 인증을 면제받고 통관이 허용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