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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혹적인물소239
고혹적인물소23923.05.28

전월세 계약 부동산 신고 하는 것이 본인이 하는게 맞는 업무일까요?

안녕하세요.
27세 직장인입니다.
이번에 이사를 가게 되면서 월세 계약을 하였습니다.
부동산 중개업자분께서 전월세 계약 사실을 본인이 직접 동사무소 신고하라고 명시하였습니다.
이게 제가 하는 업무가 맞을까요???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이나 임차인 두분중에 한분이 하시면 됩니다

    계약하고 한달이내에 동사무소나 부동산 거래정보사이트(온라인)에 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본인이 하는게 맞습니다. 임대차신고의무는 계약당사자인 임대인과 임차인에게 있으며, 보통은 임차인이 전입신고를 하면 의제되기 때문에 임차인이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동산의 경우 매매등을 하였을 경우 부동산 거래신고의무가 있지만 임대차에서는 그 신고의무가 있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월세신고를 말하시는 건가요?

    전월세신고 계도기간이 1번 더 연장되어 내년 6월 1일부터 시행 됩니다. 보증금 6천만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원 초과 시 동사무소 방문 또는 인터넷(정부24, 부동산거래시스템)으로 신고 가능하고 비용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부동산 또는 임차인 또는 임대인이 신고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동사무소에 전월세 계약 신고의 책임은 임대인과 임차인이 공동 책임이 있습니다

    따라서 신고는 임대인 또는 임차인 둘 중한 분이 신고하면 됩니다

    일반적으로 보증금 6천만뭔 이상과 윌세30만뭔 이상 둘 중 어느것 하나라도 해당되면 신고의무가 발생되며 이를 어길 경우 과태료100만원 이하를 부과하게 됩니다 2024년 6뭘말 까지 계도기간 안에 신고하여야 되겠지요

    전월세 신고에 대하여 임대인 입장에서 는 소득발생으로 인한 건강보험료 인상을 가져오기 때문에 회피하는 경우가 많다고 봅니다

    그러나 임차인의 입장에서는

    확정일자 확인과 주민등록 전입 신고로 차후 발생될지도 모를 우선변제권의 대항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중개사분께서 권면한 것으로 보아 그대로 따르시는게 본인에게유리하다고 생각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월세 신고의 신고 의무자는 임대인과 임차인 둘 중에 한명입니다.

    대체로 임차인이 확정일자도 받고 전입신고도 하고 해야 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임차인이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보증금이 6천만원 초과이거나 월세가 30만원을 초과하면 인터넷이나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주택임대차신고를 하면 확정일자를 부여 해 줍니다.

    주택거래신고는 임대인과 임차인이 공동으로 신고하여나 하나 일방이 신고하여도 됩니다.

    임차인이 보증금 보장을 받기 위해 주택임대차신고를 합니다. 잔금일에 전입신고 해야 하고요.

    임차보증금 반환과 경공매시 최우선변제를 받기 위해서 임차인이 신고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임대차신고는 임대인 또는 임차인이 공동으로 신고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임차인이 신고를 해야 하는 이유는 "주임법 대항력발생"과 관련이 있는 만큼 권리보호를 위해서 임차인이 하시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월세신고는 임대인 또는 임차인 둘중한명이 하면 됩니다. 만약 하지않으면 과태료는 임대인에게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