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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훤칠한나방40
업무 시간 외에 메신저 단체 대화방에 초대해 업무 지리를 하거나 집단으로 따돌림을 주는 행위가 괴롭힘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업무 단톡방 배제(정보 차단/유령 취급), 사적 단톡방에서의 집단 험담·비방, 공개 채팅방에서의 망신·모욕 등도
직장내괴롭힘 유형에 해당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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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인도 노무사
다일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따돌림 역시 직장내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기에 관련자들을 가해자로 특정하여 노동청에 직장내괴롭힘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단톡방에서 특정 직원에 대하여 집단적으로 따돌릴 경우에는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는 행위로서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강희곤 노무사
노무법인 서앤강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위 내용만으로 명확하게 판단하기 어려우니, 단체 메신저를 활용한 괴롭힘 행위도 인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