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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에대해 여쭤보고싶습니다!!

24년 6월 카페에서 첫 4대보험가입을해서

25년 5월말에 기존사장님에서 새사장님으로 변경되었습니다. 근데 기존사장님과 퇴직금정산은받고

새사장님과 새로 계약을했고, 6월1일부터 4대보험가입이되어있습니다. 혹시 제가 11월말일에 임신으로인한 퇴사를하게되면 실업급여는 어떻게 되는걸까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이전 직장 일수 포함하여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임신, 출산, 육아 등으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려울때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에는 자진퇴사의 경우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요건 중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은

    최종직장 이직일 기준 18개월 안에 있는 이전직장 일수를 합산하여 구비해도 되므로

    최종직장에서 2025.11.30 이직할 경우 18개월 안은 2024.6.1 이후가 되므로

    이전직장 소속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 + 현재직장 소속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 전부 합산이 가능합니다.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최종직장에서 실업급여 대상이 되는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하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업주가 변경된다고 하여 구직급여 수급에 있어 어떤 영향을 주지는 않으므로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에 피보험단위기간(고용보험가입 기간 중 유급으로 처리된 일수)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최종 이직사유가 비자발적 이직이라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업자 변경과 관계없이 퇴직 전 18개월 간 고용보험 가입일수가 180일 이상이라면 실업급여 수급요건을 충족합니다

    임신으로 인한 자진퇴사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직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며,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부여할 수 없어 고용관계가 종료되었다는 사업주의 확인이 있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직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