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에대해 여쭤보고싶습니다!!
24년 6월 카페에서 첫 4대보험가입을해서
25년 5월말에 기존사장님에서 새사장님으로 변경되었습니다. 근데 기존사장님과 퇴직금정산은받고
새사장님과 새로 계약을했고, 6월1일부터 4대보험가입이되어있습니다. 혹시 제가 11월말일에 임신으로인한 퇴사를하게되면 실업급여는 어떻게 되는걸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이전 직장 일수 포함하여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임신, 출산, 육아 등으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려울때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에는 자진퇴사의 경우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요건 중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은
최종직장 이직일 기준 18개월 안에 있는 이전직장 일수를 합산하여 구비해도 되므로
최종직장에서 2025.11.30 이직할 경우 18개월 안은 2024.6.1 이후가 되므로
이전직장 소속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 + 현재직장 소속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 전부 합산이 가능합니다.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최종직장에서 실업급여 대상이 되는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하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업주가 변경된다고 하여 구직급여 수급에 있어 어떤 영향을 주지는 않으므로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에 피보험단위기간(고용보험가입 기간 중 유급으로 처리된 일수)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최종 이직사유가 비자발적 이직이라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업자 변경과 관계없이 퇴직 전 18개월 간 고용보험 가입일수가 180일 이상이라면 실업급여 수급요건을 충족합니다
임신으로 인한 자진퇴사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직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며,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부여할 수 없어 고용관계가 종료되었다는 사업주의 확인이 있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직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