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
부당채용취소 소송에서 승소하여 근로자 지위를 확인받는다면, 채용 취소 기간 동안 정상적으로 근무했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성과급이 사규상 지급 조건과 지급 대상이 명확히 규정되어 있고, 의뢰인이 해당 기간 근무했다면 당연히 지급받았을 성격의 임금이라면 손해배상 범위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다만, 성과급이 경영진의 재량에 따라 지급 여부가 결정되는 변동적인 성격이라면, 이를 당연히 받을 수 있는 임금으로 입증하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규나 성과급 지급 기준을 검토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대응은 별도 문의 주십시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