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입원시 규정안내 누락해서 피해를 봤습니다
정신과에 우울증으로 입원을 하게 됐는데
입원을 하고나서 검사도 다 마치고 나서 상주보호자가 있어야만 입원이 가능하다 라고 말을 합니다.
위 이야기를 모른상태로 보호자들 코로나 검사를 마치고 결제까지 완료한 상황입니다(보호자 코로나 검사 필수)
입원수속 밟을적에 보호자로 남자친구와 지인분를 지정할 때도 어떠한 언급도 없었고, 입원수속중에도 어떠한 문제가 없었는데 의사가 새로온지 얼마 안돼서 몰랐다는 말을 합니다.
새로왔다 한들 간호사들이나 기존인력들을 수 없이 거쳤는데 어떤사람도 이 항목에 대한 규정을 언급하지도 않았습니다
심지어 나중에 말하기를 직계가족만 보호자가 가능하다는 얘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남자친구와 지인분을 보호자로 지정 했을 때 충분히 확인하고 사전고지 할 수 있는 부분이었다 생각하는데 오후 3시에 입원하여 6시 좀넘은 시간에 퇴원하였습니다.
월요일에 병원에 다시와서 이야기를 해보자 하는데
어떠한 보상을 받을 수 있고 법적문제로 논하자 하면 어떤식으로 이야기를 할 수 있을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규정안내 누락은 병원측의 과실이므로 이로 인하여 발생하게 된 인과관계 있는 손해에 대한 배상을 요구하는 방식으로 협의를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전에 충분한 고지를 하지 않은 점에 대하여는 병원 측의 과실로 해당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질문자 측에서 입원 계약을 해지하고 기결제한 금원의 반환을 청구해 볼 수 있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