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연장계약서작성시 유의사항이 뭐가있을까요?
아파트 전세연장계약서를 작성해야하는데 유의사항이 뭐가있을까요?부동산가서 작성을해야하겠지요?보증금 증액없는 전과 동일조건인데요 그리고 계약서에 계약연장청구권을 명시안하고 계약서를쓰게되면 청구권이 1번 남아있는게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인혜 공인중개사입니다.
따로 계약갱신권을 넣지않더라도 추후 묵시적갱신도 사용할수 있기때문에 걱정안하셔도 됩니다.
동일 계약연장이라서 특약사항 인적사항 계약내용 재확인 등기부등본 재확인 정도만 확인하시면 될듯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을 안쓰면 한번 남아있습니다
가격변동이 없으면 거래신고는 안해도 되고 부동산가서 계약서 쓰시면 임대인께서 후순위. 대출을 했는지 등기부등본은 확인해주시리라 봅니다
안녕하세요. 이철영 공인중개사입니다.굳이 보증금 증액없으면 계약서를 새로 안써도 확정일자등 유효합니다 전세갱신청구권이라 이야기하신적없으면 차후 쓰셔도 됩니다 굳이 써야한다면 기존계약서에 별지로 계약기간연장이라 쓰셔도 됩니다 임대인 임차인 목적물 금액 기간 명시하고 날인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굳이 금액의 변동이 없다면 부동산에서 계약서를 새로 작성안하셔도 됩니다. 서로 문자 주고 받은 내역만 있어도 효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계약갱신청구권에 대한 부분은 임대인이라면 반드시 고지를 하시는 것이 좋고 임차인이라면 임대인이 말이 없다면 굳이......
청구권을 사용 안하면 당연히 1번 남게 됩니다.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조건 변동이 없는 재계약의 경우 계약서 작성은 선택사항입니다, 작성해도 되고 안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리고 계약갱신청구권은 본인이 사용한다는 의사를 표현하지 않으면 사용하지 않은 것이므로 의사통보를 하지 않았다면 남아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보증금 변동이 없다면 계약갱신 시 갱신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됩니다. 카톡이나 문자, 내용증명으로 약식계약에 대한 내용을 작성하여 보관해둬도 됩니다. (해당 아파트 주소,동.호수,계약기간,보증금,계약갱신계약을 밝히는 내용,임대인과 임차인 확인 등)
계약서작성을 원한다면 임대인과 임차인 두명이서 작성해도됩니다. 법으로 정한 계약서양식이 없기때문에 인터넷에 임대차계약서양식을 다운받아서 작성하면 됩니다. 부동산에서 계약서를 작성한다면 대필료를 지불해야 할 수 있습니다. 번에서 정한 대필료 금액이 없기에 부동산 마다 상이합니다. 5~20만원, 그 이상도 가능합니다.
계약갱신계약서에 계약갱신계약에 대한 내용을 작성하지 않더라도 임대인과 임차인이 주고 받은 카톡이나 문자, 전화, 내용증명으로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한 내용이 있기에 계약갱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조건의 변동이 없다면 꼭 부동산 가서 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자기가 계약한 계약의 연장은 그냥 써주는 부동산도 있으니 비용이 안든다면 부동산가서 쓰셔도 되구요.
그리고 계약갱신청구권 사용하지 않는 계약이 명시되지 않으면 다음에 한번 쓸 수 있습니다.
다만, 주인과 안쓰는것에 대해 합의를 하시고 진행하시는게 좋습니다.
나중에 주인은 쓴것으로 이해하고 있는 경우도 꽤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혜민 공인중개사입니다.
증액을 하지 않으신다면 기존 계약서에 연장 내용만 추가하고, 동사무소에 주택임대차 계약 신고만 하시면 되기 때문에
따로 부동산 소장님의 도움을 받지 않으셔도 됩니다.
확정일자 등도 따로 필요 없구요.
계약연장청구권을 명시하지 않는다면 청구권은 남아있게 됩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며 일교차가 큰데 건강 조심하세요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구두상의 계약도 계약으로 보기때문에 계약갱신청구권은 사용한것으로 봅니다. 보증금이나 조건의 변경이 없는 갱신인경우 계약서를 반듯이 쓰시지 않으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