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안녕하세요. 퇴직금 문의드려요..
연봉은 6000만원 이며 세전 월급여는 기본급 480만원 , 식대(비과세) 20만원 총 500만원이며 다른 수당들은 없습니다.
제가 알고있기론 통상임금이 평균임금 보다 높을경우 통상임금으로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하는것과 연차수당은 이미 지급받아 월급여로 지급받았는데 연차수당도 퇴직금에 적용되어야 하는거 아닌지 궁금하며
퇴직금을 평균임금으로 지급받아 통상임금으로 지급을 못받았을때 추후에 지급해달라고 요청이 가능한지 또한
알고싶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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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평균임금보다 통상임금이 더 높다면 퇴직금은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하여야 합니다. 차액에 대해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연초에 미사용휴가가 미사용연차수당으로 바뀌어서 금전으로 보상을 받는 경우, 해당 부분은 퇴직금(평균임금)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평균임금보다 통상임금이 높은데도 평균임금으로 퇴직금을 산정한 경우, 차액을 지급받는게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