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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철한불독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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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화로 인한 재산 피해에 대해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요?

방화로 인한 재산 피해에 대해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요? 방화로 인한 재산 피해를 입은 사람이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와 절차에 대해서 알려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의 내용)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위 규정에 따라 손해배상청구를 진행할 수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방화행위는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가 성립하기 때문에 그 행위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해 배상을 구할 수 있습니다. 당사자간 합의가 안되면 결국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는 방법으로 손해배상을 받아야 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