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중소기업(공장) 직장에서 무단결근(?) 손해배상 유무 질문드립니다
몇달뒤에 학교에서 알선해주는 중소기업 취업예정인데요
제가 3~4개월마다 피부과를 3년정도 꼭다녀야하는데요
면접때 이부분을 꼭 얘기하고
근무하면서도 사장이나 상관에게 여러번 주지하고
(예를들어 오늘날짜로 치면 저 3개월뒤 11월 몇일날 피부과가야해서 연차써야할것같습니다) 이런식으로 얘기드렸는데
그날이 다가오기 몇일전에 만약 중대한회사일이 생긴다면 그럼 연차를 미루게할수있다는 법령을본거같은데
저는 피부과 금액지불하고 예약도 사람많은곳이라 미루면 몇달뒤라서 안되는데
회사에서 법령을근거로 나와야한다고 말을바꾸면 제가 피부과로 예정대로 그날안나오면 손해배상해야하나요??
이전에얘기할때의 상황을 녹음해놓고 . 병원예약일자와 내원기록있으면 최악의저런상황이 생겼을때 제잘못은없게되겠죠??
(아직 일어나지않는일이고 저런상황이 드물겠지만 만약에 그렇게된다면 궁금해서요
미리 알고가고싶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