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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사업자와 일정 규모 이상의 개인사업자가 거래 투명성을 높이고 가산세 불이익을 피하기 위해 종이 세금계산서 대신 홈택스나 전자세금계산서 시스템을 통해 국세청에 의무적으로 전송해야 하는 규정이 무엇인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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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법인사업자와 일정 규모 이상의 개인사업자가 거래 투명성을 높이고 가산세 불이익을 피하기 위해 종이 세금계산서 대신 홈택스나 전자세금계산서 시스템을 통해 국세청에 의무적으로 전송해야 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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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배 세무사
와이비 세무회계
안녕하세요. 이영배 세무사입니다.
과세제출 투명성을 제고하기위해 법인사업자 및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8천만원 이상임 개언사업자는 종이가 아닌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아야 합니다. 종이로 받으시면 공급가액의 1프로 가산세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