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이면계약시 전세금 반환에 대한 질문이요

안녕하세요. 현재 전세를 살고 있는데 이면계약인상태이거든요.

두장모두 보증금금액은 같으나 올해 이사를 가야해서 한장은 전세대출을 위한 계약서2년짜리

( 24년5월~26년5월)

이면계약으로 이사시기인 12월까지 계약서가 있는데 (22년5월~24년12월) 집주인이 12월까지 세입자를 못구해서 전세금반환을 못해주겠다고 하면 반환을 강제로받는다던지 하는방법이 있을까요?

이면계약서는 첫전세계약 20년에하고 22년에 연장하면서 이사시기인 24년12월 2년6개월치 계약서를 써둔거에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당사자간 진정한 계약인 2024. 12.까지의 계약서에 따라서 기간이 만료되었기 때문에 이를 기초로 보증금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하시는 것이 가능하시며, 승소판결을 받아 강제집행 절차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이면 계약을 한 경우에도 당사자 사이에는 그러한 효력을 주장할 수 있기 때문에 임대인에게 보증금 반환을 구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만 집행 권원이 없는 경우 곧바로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보긴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