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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웃는콘도르1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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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 알바 시, 고용보험 가입하면 실업급여 부합할지?

숙박업종에서 6월~9월까지 약 100일 간 그 곳에서 숙식을 하며 매일 일할 예정인데, 9월 이후 폐업예정인 곳이라 일을 그만 둘 예정입니다.

이 때, 고용보험에 가입한다는 전제하에 퇴사 후 실업급여 수령이 가능할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최종직장에서 폐업으로 인하여 비자발적 퇴사를 하고 질문자님의 이전 직장의 경력과 최종직장(숙박업종)의

    근무일수를 합산하여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한다면 실업급여를 신청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수급하려면 9월에 퇴직하기 전 18개월 간 재직한 모든 사업장을 포함한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또한 퇴직사유는 비자발적 사유 내지 폐업으로 인한 근로계약 종료가 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기 근로기간만으로는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 되지 않으므로 퇴사일 전 18개월 동안에 다른 사업장에서 고용보험에 가입된 이력이 없다면, 퇴사 후 부족한 피보험단위간을 채우고 비자발적으로 이직해야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