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단기 알바 시, 고용보험 가입하면 실업급여 부합할지?
숙박업종에서 6월~9월까지 약 100일 간 그 곳에서 숙식을 하며 매일 일할 예정인데, 9월 이후 폐업예정인 곳이라 일을 그만 둘 예정입니다.
이 때, 고용보험에 가입한다는 전제하에 퇴사 후 실업급여 수령이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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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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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최종직장에서 폐업으로 인하여 비자발적 퇴사를 하고 질문자님의 이전 직장의 경력과 최종직장(숙박업종)의
근무일수를 합산하여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한다면 실업급여를 신청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수급하려면 9월에 퇴직하기 전 18개월 간 재직한 모든 사업장을 포함한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또한 퇴직사유는 비자발적 사유 내지 폐업으로 인한 근로계약 종료가 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기 근로기간만으로는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 되지 않으므로 퇴사일 전 18개월 동안에 다른 사업장에서 고용보험에 가입된 이력이 없다면, 퇴사 후 부족한 피보험단위간을 채우고 비자발적으로 이직해야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