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꽤기분좋은왕도마뱀
꽤기분좋은왕도마뱀

금전대여/투자금 사기죄 성립여부 궁금합니다

1.투자하면 한달 몇프로씩 수익금 주겠다(9개월만에 한번 받음)각서 있음

2.엄마가 암환자인데 다리도 잘라야 하고

병원비 못내서 곧 쫒겨난다며 금전대여 후

못받음/현실은 암환자 아님 멀쩡함

매번 다음달 줄게 줄게 말만하고 딱 한번 받음

3.돈을 도박에 다 날린 정황 지인을통해 확인

피해자 다수.

이런경우 형사고소 후 사기죄(기망)성립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 결론 및 핵심 판단
      제시된 사안은 초기부터 이행 의사 없이 투자수익을 약속하거나 허위 사정을 꾸며 금전을 교부받은 구조로 보이며, 그 과정에서 반복된 지급 약속 불이행과 허위 질병 진술이 확인된다면 사기죄 성립 가능성이 충분합니다. 특히 수익 지급이 일시적으로만 이루어진 경우는 통상 범행 은폐 목적의 소액 변제에 해당할 여지가 있습니다.

    • 법리 검토
      사기죄는 상대방을 속일 의사와 그에 따른 재산적 처분행위가 있어야 하고, 기망은 사실을 허위로 말하거나 진실을 숨기는 방식 모두 포함됩니다. 가족 병원비 명목이 사실이 아니고 투자수익을 지급할 능력이나 의사가 처음부터 부재했다면 기망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다수 피해자 존재, 도박 소비 정황은 범행의 계획성과 편취 의도를 뒷받침하는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 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
      각서 내용, 송금 내역, 허위 진술이 드러나는 대화 기록, 도박 정황 등을 모두 정리해 고소장에 구조적으로 제시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수익 지급이 이루어진 적이 있더라도 전체 범행의 맥락에서 정상적 변제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지급 시기와 금액을 구체적으로 기재해 의도적 기망 패턴을 부각시키는 방식이 효과적입니다.

    • 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
      피해자 다수가 존재한다면 공동 고소 또는 참고인 진술 확보가 기망 의도 입증에 도움이 됩니다. 형사 절차와 별도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도 병행해야 하며, 피의자가 도박 등으로 재산을 은닉한 정황이 있다면 보전처분 검토가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제시된 정황들에 비추어보면 일반적인 채무불이행을 넘어 돈을 빌릴 당시 기망행위 등을 사용하여 금전을 편취하고, 그 돈을 변제와 무관한 용도인 도박에 사용한 정황이 있어 사기죄로 의율될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