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업무의 장소와 내용을 변경하는 것은 전직(혹은 전보)라고 합니다
이는 근로계약상 근무장소가 한정적으로 정해져 있었다면 근로자의 동의 없이 발령을 내는 것은 부당전보로 무효입니다
또한 수습기간이라 하여 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근로계약서 등에 업무상 필요에 따라 변경할 수 있는 내용 등 내용이 있다면 사전 동의를 한 것으로 보아 전보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모든 전보가 가능한 것은 아니고, 발령을 낼 업무상 필요성과 그로 인하여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을 비교하여 정당성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사전 동의한 적이 없고 부당하다고 판단된다면 노동위원회에 부당전보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법적으로 다퉈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