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감독관님이 저에게 연락해서 이런사실을 묻네요
내일 드디어 3자대면 하러 가는데 저도 자료를 준비 했거든요, 아까 속기를 준비 못해서 급한데로 타이핑으로 준비 하겠다 하니 일단 그렇게 해라 해서 안심했는데요. 통화하는데 저에게 처벌의사가 있는지 없는지 물으시네요. 돈을 받으면 취하할건지, 아님 그래도 끝까지 가서 처벌하겠다든지 그런.. 대답을 안하고 잘 모르겠다 하고 말았는데요
진정취하서를 1차 진술때 저에게 미리 받으셨었거든요. 그래서 ㅠㅠㅠ 노무사님이 아무말도 하지말라하시더라고요 어쩌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