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개월간 물품을 제공하지 못한 사업자가 환불을 해주겠다고 하고 환불을 해주지 않는 경우 어떻게 해야 될까요?
튜닝샵에서 LED전조등, 안개등 개조작업을 하기로 전화상으로 약속을 하고 계약금 명목으로 100만원을 입금해주었습니다.(2022년 1월 초)
이후 작업하는 당일날 잔금 180만원을 카드로 결제했습니다. 이후 전조등 작업을 위한 부품 중 하나가 부품 대리점 사정으로 인해 없어서 전조등은 작업하지 못한다고 하여 안개등만 작업한 상태로 출고하고 다시 입고해 작업을 하기로 했습니다.
이후 3차례 입고 예약을 하였으나 3회 모두 당일 아침 해당 부품이 없다는 이유로 취소당하였습니다.
조금 시간을 갖고 기다려 보았으나 6개월이 다 되도록 진전이 없어 안개등 작업비용 40만원을 제외한 240만원에 대해 환불을 받기로 하였고 튜닝샵 측에서도 환불을 해주기로 하였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연락도 잘 되지 않고 환불을 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제가 이 일로 인해 돈을 돌려받기 위해 여러가지를 찾다가 알게된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전조등을 수리(교체 또는 교환)하는 행위는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31조와 별표 26에 따라 자동차전문정비업(구 3급 정비소)자의 경우 전조등 시험기를 갖춘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허용하며 소형자동차종합정비업, 자동차종합정비업(구 2, 3급 정비소)에서 가능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파악하기로는 해당 튜닝샵은 정비업소로 등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경우 자동차관리법과 동법의 시행규칙에 따라서 저에게 튜닝작업을 의뢰받은 사업자는 '본인이 법률상 할 수 없는(또는 제한되는 정비행위) 작업'을 영리의 목적으로 수락하였고 이 과정에서 '일련의 법률적 하자를 소비자에게 사전고지하지 아니한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이런 경우 사기죄가 성립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혹시 사기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면 형사처벌을 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