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탄력적근무시간제와 특별연장근로 병행시 주52시간 위반 판단
안녕하세요?
저희 회사는 6개월 단위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도입하여 운영 중입니다. 그런데 해당 단위 기간만 기준으로 평균을 계산했을 때, 일부 직원이 주 52시간을 초과한 경우가 있습니다.
탄근제 운영 기간 중 특별연장근로 인가를 받아 병행했던 기간이 있었는데,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주 52시간 위반 여부를 판단할 때, 특별연장근로가 적용된 주를 포함해 평균을 계산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아니면 특별연장근로가 적용된 주와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기간 평균을 별개로 접근해야 하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