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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종합소득세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창고 임대 150+250 총400만 임대료 받는데 세후가 궁금합니다

경비 제외하고

400×12 4800-1680(35%)=3120만

경비 포함 안하고 하면 이정도로 계산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창고임대업을 하는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의 연간 소득에 대하여 다음해 05월

      (성실신고대상자는 06월) 말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소득세 확정신고납부시에 추계(단순경비율 또는 기준경비율) 또는 장부

      (간편장부 또는 복식장부) 등 여부에 따른 소득세 부담세액이 달라지게 됩니다.

      따라서, 해당 창고임대업과 관련하여 발생하는지출 경비 등에 대한 서류를 징구

      하여 세무사 님에게 보다 자세한 세무자문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다른 종합소득이 있는 경우 합산해야하며, 종합소득공제를 반영한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시 경비는 실제 반영된 경비 또는 업종별 경비율에 따른 추계경비율로 소득을 구하셔야 합니다. 임의적으로 35% 비용을 반영하여 신고하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