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창고 임대 150+250 총400만 임대료 받는데 세후가 궁금합니다
경비 제외하고
400×12 4800-1680(35%)=3120만
경비 포함 안하고 하면 이정도로 계산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창고임대업을 하는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의 연간 소득에 대하여 다음해 05월
(성실신고대상자는 06월) 말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소득세 확정신고납부시에 추계(단순경비율 또는 기준경비율) 또는 장부
(간편장부 또는 복식장부) 등 여부에 따른 소득세 부담세액이 달라지게 됩니다.
따라서, 해당 창고임대업과 관련하여 발생하는지출 경비 등에 대한 서류를 징구
하여 세무사 님에게 보다 자세한 세무자문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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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다른 종합소득이 있는 경우 합산해야하며, 종합소득공제를 반영한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시 경비는 실제 반영된 경비 또는 업종별 경비율에 따른 추계경비율로 소득을 구하셔야 합니다. 임의적으로 35% 비용을 반영하여 신고하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