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창고임대업을 하는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의 연간 소득에 대하여 다음해 05월
(성실신고대상자는 06월) 말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소득세 확정신고납부시에 추계(단순경비율 또는 기준경비율) 또는 장부
(간편장부 또는 복식장부) 등 여부에 따른 소득세 부담세액이 달라지게 됩니다.
따라서, 해당 창고임대업과 관련하여 발생하는지출 경비 등에 대한 서류를 징구
하여 세무사 님에게 보다 자세한 세무자문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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