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원룸 1년 계약 이후 재계약시, 계약종료 1개월 미만 시점의 월세 인상 통보를 거절할 수 있나요?
2023년 12월 15일부터 2025년 2월 14일까지 14개월간 계약하였습니다.
보증금 200, 월세 37만원(관리비 8만원 포함)
이후 월세 인상이나 관리비 인상에 대한 말씀은 전혀 없으셨고 재계약/퇴실에 관한 조사만 하셨습니다. 따라서 동일한 조건으로 계약을 다시 하는 줄 알았는데 1월 16일에 월세를 2만원 올려 월세 39만원(관리비 9.5만원 포함)으로 계약을 하자고 합니다. (문자로 통보)
이때
월세 인상 통보는 계약만료 6개월~1개월 이전에 해야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만료일 2.14.에 1개월 미만 남아있는 시점인 1.16.에 월세 인상을 요구한 것을 거절 할 수 있나요?
기존 임대료의 5% 이내로 월세를 인상할 수 있다고 알고 있는데, 현재 월세인 37만원에서 5%를 인상하였을 때 388,917원이 나옵니다. 이때 관리비(1.5만원 인상)가 포함된 임대료기 때문에 5%인상으로 39만원이 되는 것이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는 것인가요?